AI 분석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들의 귀주예정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거주지 근처에서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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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내용: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위치하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개(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ㆍ국립나주ㆍ국립춘천ㆍ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 불편 등으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효과: 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용이 기존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기관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전국적으로 위치한 귀주예정지 근처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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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