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걷는 안전관리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법률에서는 부담금을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원자력안전 전반의 정책 수립과 규제 기반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최고한도를 낮추고 천재지변 발생 시 납부 유예를 신설하며, 여러 법률에 산재된 부담금 부과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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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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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징수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 유예 조항 신설을 통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