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시민 안전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가 10배 이상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원 시설 훼손이나 소음 행위에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위험한 스포츠 행동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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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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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위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야구, 골프 연습 등 위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과태료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