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조사 항목을 강화하고 지방에서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장과 제조업 현황만 조사하고 있어 자연·환경·기반시설 등 다양한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비도시지역 기업의 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국·공유지를 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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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고,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과 토지의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 등 다양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업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만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국ㆍ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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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세수 감소가 발생하며,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자산 활용 방식이 변경된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규모와 범위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공업지역 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내실성을 강화하고, 기업 이전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활용 특례를 통해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지역 산업 기반 강화와 제조업 재편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