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위조하는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인공지능 음성 기술과 결합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통신망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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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ㆍ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 효과: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ㆍ지인ㆍ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ㆍ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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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번호변작기 제조·유통 금지로 관련 산업의 사업 제약이 발생하며, 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탐지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 사전 차단으로 국민의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향상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로부터 이용자 피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