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으로 인한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태풍이나 항공사고 같은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한 안전보험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단체보험이나 지자체·학교 등이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은 예외로 인정해 미성년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난으로 인한 15세 미만자 사망 시 단체보험 및 공공기관 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를 증가시킨다. 다만 재난 사망이라는 제한된 사유에만 적용되므로 보험산업 전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태풍, 항공참사 등 불의의 재난으로 사망한 15세 미만자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