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 폐기 등 강제처리 권한이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설기계 강제폐기 및 매각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현지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업무 수행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 구조가 변경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변화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건설기계 강제처리 사무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분권화되어 현지 상황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불법 방치 건설기계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