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규모유통업 거래 규제법이 검찰 개혁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위반 사건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방향에 따라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과 검찰 개혁 입법으로 수사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을 법에 반영하는 조정이다. 관련 형사사법 개혁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법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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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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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 거래 위반 사건의 수사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별 업무 배분 변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찰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관련 법에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위반 사건의 수사 및 고발 절차가 명확화되어 거래질서 보호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