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60일 이내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법정에서 재판장 모욕, 폭언 등 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면서 현행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출입금지를 어기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찰에 직무고발하도록 해 사법질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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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 내용: 그런데 최근 법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직무고발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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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나,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법정질서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출입금지 제재의 행정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법정의 질서유지 수단이 강화되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위신 보호가 개선되며, 법정 내 폭언·소란 등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증대된다. 국민의 재판 접근성은 유지되나 법정질서 위반 시 60일 이하의 출입금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