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 육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한 병원 소속 의료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연구에 쏟은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기준을 개선해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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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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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인력 육성이 체계화되며, 의료인의 연구 참여 환경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혁신이 촉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