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약품·화장품 광고의 부당 표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과장된 의약품 광고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현행 법은 심의를 위해 위원 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 위원 교체나 일정 공백이 발생하면 심사가 지연되고 피해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관련 광고까지 포함해 긴급 상황에서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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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 효과: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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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의 신속한 차단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감소시킨다. 긴급 서면심의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과장 의약품 및 화장품 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다. 심의 공백 기간 동안의 부당광고 노출을 줄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