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 강력한 강제 조치가 적용되지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는 이런 수단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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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ㆍ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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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 도입으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보가 증대될 것이다. 이는 국세·지방세 징수체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지방재정 수입 안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 도입으로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납부 의무 이행을 강화한다. 동시에 국세·지방세와 동일한 수준의 강제조치 적용으로 법적 형평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