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사기 이력을 확인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금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나,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동의 절차 없이 보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가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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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 내용: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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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보 제공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전세사기 예방으로 인한 보증사고 감소로 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은 전세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이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주택 임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