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 서류는 세입자나 계약자만 발급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할 때마다 임차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공사가 필요시 해당 서류를 자체적으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돼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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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 효과: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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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켜 업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임차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택 임차인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보증 심사 과정이 신속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