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4년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을 심사하도록 한다. 피해자와 유족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추도공간 조성과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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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은폐, 역사의 왜곡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 동포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 내용: 사건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해방 후 수립된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으며, 2013년 피해자 명부의 발견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조사나 무고하게 대학살된 조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 효과: 이에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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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4년(최대 6년)의 활동 기간 동안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으로 억울하게 대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며, 피해자 추도 및 평화·인권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01:10총 298명
221
찬성
74%
3
반대
1%
12
기권
4%
62
불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