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개 부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국무조정실 산하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안은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 절차를 표준화하고, 부처가 규제 조건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또한 개혁적인 공무원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소극행정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구(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효과: 이에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ㆍ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로 인한 신규 사업 진출 증가에 따른 세수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현행 6개 부처 8개 분야의 분절적 규제샌드박스 운영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심의 지연이 해소되어 신산업·신기술 개발 환경이 개선된다.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합리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