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주민들이 노선 신설·변경·폐지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민 중심의 교통 체계로 재정립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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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 규정하여 교통에 대한 사회적 권리 및 국가ㆍ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내용: 특히 버스의 경우 민간회사가 사업면허를 사유재산처럼 보유 및 양도해 온 구조가 이어지고 있음
• 효과: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한 채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만 부담하여 사실상 민영제나 다름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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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보조금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제 추진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영제 전환 과정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이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기본권 관점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재정립한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