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폐지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같은 구식 업무는 포함하면서 공적개발원조처럼 최근 확대된 신규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 발행과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도 함께 손질해 기관의 업무 확대에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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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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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채권발행 범위와 국공유재산 특례 사항을 함께 조정하여 기관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 공적개발원조 등 확대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토 안전 관리 및 개발 원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시설물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법적 근거 정비를 통해 관련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