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치매환자와 장애인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종 신고 이후에만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생명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보호자 동의 아래 상시적 위치 추적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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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ㆍ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ㆍ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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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등을 위한 위치확인 전자장치(배회감지기 등) 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므로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 경찰청장의 상시적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이 가능해져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