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올해 1월부터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주들의 법 시행 준비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로 2년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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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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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업주는 2년간 중대재해 처벌법 제2장 적용이 유예되어 즉각적인 안전보건 투자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유예 기간 종료 후 법 적용에 따른 준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2년간 중대재해 처벌법의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이 유예되어 현행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