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제항공운송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올 12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국내 상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객 사망·부상 시 책임한도액은 현재의 11만 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 1천880 계산단위로 올라가고, 수하물 손실이나 연착 시에도 약 30%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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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 내용: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 효과: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519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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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으로 여객 사망·부상 시 보상액이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여객 연착 시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증가하여 항공사의 보상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수하물 및 운송물 손실 시 책임한도액도 각각 상향 조정되어 항공운송 관련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항공 사고로 인한 여객 피해 시 보상 수준이 국제기준에 맞춰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