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선 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업자가 판단이 어려울 때 일단 접근을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와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임시 차단 조치 의무화로 인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