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인접 지역 의견 검토를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고 유통업체들과 협의해 개선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편의와 유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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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최근 대ㆍ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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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가능하게 하며, 상권영향평가 등록 절차의 정비로 행정 비용을 조정한다. 동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을 통해 구매 기회를 확보하게 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상공인은 규제 완화로 인한 경쟁 심화에 노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