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과도하게 집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집회의 자유와 주민의 일상 평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법규의 모호성을 제거해 국민들이 언제부터 집회가 가능한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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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내용: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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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이 없으며, 공공 행정 비용의 증감도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지적에 따른 개선으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주거 및 사생활 평온을 보호하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