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는 39세 이하로 적용하면서 정책별 기준이 뒤섞여 있었다. 청년 1인가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이번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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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법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5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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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 지원 대상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에서 벗어난 35~39세 인구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창업 지원 등 청년 관련 정책의 혼란을 해소하고 일관된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 청년 1인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35~39세 인구의 지원 대상 포함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