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소방공무원을 여전히 '군경'에 포함시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제대로 인정하려는 취지다.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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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 효과: , 시행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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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과 별도로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 보훈보상 체계 내에서의 분류 개선에 해당하며 새로운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공무원과 분리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법률 명칭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