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기밀 유출을 중개하는 브로커 행위를 새로이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인의 영업비밀 탈취를 처벌하지만, 이직을 미끼로 정보 유출을 주선하는 중개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들 브로커의 알선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략자산으로서 기업 기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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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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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비용 증가 및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부정한 이직 알선 관행이 억제된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가 전략자산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