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개정안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점검과 장애 예방·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기관에 제시하고, 현황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며, 장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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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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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애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대응에 필요한 예산 소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 구축으로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공공서비스 오류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