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와 불법영상물 유포자 검거를 위해 통신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만든 불법 합성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 추적을 위해서는 통신 감청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기존 감청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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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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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딥페이크 및 불법영상물 범죄 수사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제작·유포·반포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개선된다. 동시에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 확대로 인해 통신비밀 보호와 수사권 확대 사이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