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험이 확인된 직구 제품은 온라인 판매 중개자에게 삭제를 명령할 수 있고, 통관 단계에서 반송 요청도 가능해진다. 또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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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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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로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삭제 명령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안전성 미달 제품의 반송·폐기 비용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여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조사와 위해 제품의 삭제 명령을 통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