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위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감사원 등에 사전 자문을 구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중과실 판단이 모호해 공무원들이 구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꺼려온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부당한 개인 청구로부터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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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과실 여부의 판단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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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장기적 재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무원의 구상 위험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행정 신뢰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