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전에도 임시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심의 진행 중에도 해당 정보가 계속 노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판단 어려운 경우 먼저 임시 차단 조치를 한 뒤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 피해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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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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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불법촬영물 임시 차단 조치를 위해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심의 절차 간소화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으로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제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