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망한 사용자의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유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과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사진, 영상, 글 등 의미 있는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하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존중해 처리하도록 한다. 온라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맞춰 상속인이 계정 관리자 지정이나 영구 보존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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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효과: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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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유산의 상속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운영 방식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창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용자가 사망 전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상속인이 디지털유산을 승계·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