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어린이집 주변과 공원 등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이들 기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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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및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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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운영 범위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제한되어 해당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미성년자·무면허자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