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공무원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간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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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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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관리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개인의 사정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력의 공무원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