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침해자가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령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을 신문하고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증거 확보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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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영업비밀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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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절차의 강화로 침해자의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하며,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동시에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간 분쟁 해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법원의 전문가 조사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 도입으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용이해져 분쟁 해결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개선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