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정시설 신축 시 주변 지역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의 협소한 수용공간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시설 확충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거창구치소처럼 십수 년 이상 건립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신축 부지 선정부터 주변지역 개발, 지원사업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역 주민 고용과 농산물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과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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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
• 내용: 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음
• 효과: 또한 얼마 전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며 교정시설이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도 있어, 이점에서도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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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조성사업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경·면제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교정시설 조성 및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 인프라 개발 등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 확보를 통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 위험을 감소시킨다.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