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미성년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함께 향료가 첨가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 금연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이 선행돼야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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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ㆍ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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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로 판매기 제조·설치 비용이 발생하며, 가향물질 첨가 담배 판매 금지로 관련 제품 생산 중단에 따른 산업 손실이 예상된다. 흡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정부 조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성인인증장치 도입과 가향물질 첨가 담배 판매 금지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제한하여 청소년 흡연 예방에 기여한다. 정기적인 흡연 실태조사는 금연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