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계약에서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촉진하고, 지역사회 기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계약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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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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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에 따른 계약 비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영향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기회를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