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가가 발굴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 공적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희생·공헌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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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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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함에 따라 보훈 예우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국가 보훈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이 국가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