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국회의원을 겸직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이 제한되면서 법 간 모순이 생겼다. 법안은 변호사법에서 국회의원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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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효과: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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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변호사의 겸직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수입이나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변호사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청렴성을 강화합니다. 2013년 국회법 개정과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규범의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