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는 물론,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신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피해 대응 시간을 놓치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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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 내용: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효과: 현행법은 제20조제6항에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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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 시 주거이전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해 정착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지원 및 관련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이 법적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강화된다.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안전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