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회의장,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또한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구성과 휘장·명칭 사용 제한 조항도 포함되며,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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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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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위원회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준비위원회는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경주시를 중심으로 회의장 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구축에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사회 영향: 경주시장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정상회의 개최 기간 동안 교통과 숙박 관련 사회적 영향을 관리한다. 준비위원회의 휘장 등 지정 표장 사용을 규제하여 정상회의 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질서를 유지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5:58:20총 300명
260
찬성
87%
0
반대
0%
2
기권
1%
38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