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보조금에서 같은 금액을 깎아주고 있어, 약 64만 명의 노인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 극빈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초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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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내용: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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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약 64만여 명의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이 발생하며, 이는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던 극빈층 노인 약 64만여 명이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인 빈곤 해소에 기여한다. 기초연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회복되어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