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밀수입 예비행위를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불법 수입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현행법상 같은 죄로 처벌받던 차별을 해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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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 효과: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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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으로써 관세청의 적발 및 처벌 비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감경된 형벌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부담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 예비행위에 대한 형벌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준비단계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시정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17:33총 300명
261
찬성
87%
0
반대
0%
0
기권
0%
39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