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 징계권을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해 조직 내 자체 감시 기능이 약했고, 상급자가 징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처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게도 직접 징계 청구권을 주고, 의혹이 생길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경우 별도 위원장을 지정해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징계심의 절차의 확대로 인한 운영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찰총장 중심의 폐쇄적 징계 체계를 개선하여 검사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법무부장관의 직접 징계심의 청구 권한 부여와 감찰관 조사 도입으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6-05T14:29:32총 296명
186
찬성
63%
17
반대
6%
0
기권
0%
93
불참
3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