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수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예술교육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매년 조사·공표하고, 관계 위원회에 학생 권익보호 분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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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 효과: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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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술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감시 강화와 실태조사 실시로 인한 정부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예술교육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로 인한 법적 준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예술교육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학원·교습소 등 예술교육기관의 부당행위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