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피해 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20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원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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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00건에 달함
• 내용: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누적피해자 48,751건)
• 효과: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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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보증금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추가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재까지 누적 48,751건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매달 1,700~2,000건의 신규 신청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 규모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임대차계약 체결일 신청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보증금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다. 특히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 6억원 수준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피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