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신설한다. 2025년 예산만 2조 5천억원을 넘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사업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면 활동지원사와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지원인력, 기관 간 의견 조율 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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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 내용: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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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조 5,323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체계적 사업 추진으로 기존 예산의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사회 영향: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계자들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