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들은 수수료만으로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대행업체에 번호판 제작·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번호판 발급 대행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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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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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사업 운영 지속성을 위한 공공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접근성이 유지된다. 지역 경제 기반 약화 지역에서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